정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8일부터 지급

정부, 109개 기업에 2,809억
‘중대조치’ 신호탄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지급한다.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업체는 개성공단 내 자산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돼 있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염두에 둔 ‘중대조치’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6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이는 지난 4월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간 합의불이행으로 인해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140곳 중 109곳이 총 2,809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8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뒤이어 “향후 109개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에서 추가로 경협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서 그 또한 지급할 예정”이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금 수령액 한도 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경협보험금 지급이 일전에 예고한 중대조치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는 “기업들이 보험금 신청을 했으며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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