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석면藥' 6품목 추가 판매금지
4개는 제외… 한림제약, 販禁 취소 소송
송대웅기자 sdw@sed.co.kr
석면오염 우려 의약품 6품목이 추가로 밝혀지고 4품목은 판매금지 목록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발표에 혼선을 빚고 있다. 제약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등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식약청은 방광질환치료제 '톨라딘에스알정4㎎(유한양행)' '톨로딘에스알정4㎎(우리들생명과학)' '톨텐에스알정(메디카코리아)'과 뇌동맥경화증치료제 '구엔정100㎎(한국코아제약)', 비타민 '메디비타정(판매원 닥터스메디라인)' 등 의약품 5종과 의약외품 '메디플렉스정(제조원 한국콜마)' 등 6품목을 판매금지 의약품 목록에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의약품은 지난 9일 발표된 판매금지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후 석면에 오염된 탈크가 사용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반면 기존 판매금지 목록에 들어 있던 심장질환치료제 '베렐란서방캡슐240㎎' 등 탈크가 사용되지 않은 4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추가로 제외된 의약품을 더하면 이날까지 판매금지 의약품은 121개 제약사 1,122개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이날 대책회의를 갖고 의약품 판매금지 및 회수, 건강보험 적용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14일까지 의향서를 받아 공동소송을 진행하되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로 법적 절차를 밟게 할 방침이다. 앞서 한림제약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청 의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