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습니다]

본지 17일자 18면 `펀드오브펀드 해외유사상품 투자, 재위탁행위에 해당`기사 중 `재경부가 금융감독원에 제재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