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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옥살이' 한화갑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5.02.22 18:04:33
수정
2015.02.22 18:04:33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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