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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미성년자기준 20세로 상향 조정
입력
2008.04.09 21:42:14
수정
2008.04.09 21:42:14
SK텔레콤은 지난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서비스 가입,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20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만 20세로 정하고 있다”며 “가입자 관리 등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민법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이미 미성년자 기준을 민법에 따라 만 20세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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