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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소형·단편영화 제작지원 접수
입력
1999.09.28 00:00:00
수정
1999.09.28 00:00:00
제작지원비는 필름구입, 기자재사용료, 후반작업 비용으로 충당되며 영진공의 녹음·현상시설을 이용하면 작업비의 50%를 인하해준다.4년제및 2년제 대학의 영상관련 학과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작품은 40분 이내의 16㎜ 또는 35㎜ 소형·단편 극영화 또는 비극영화다. 문의 (02)9587-573/4 (영진위 국내진흥부 제작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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