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률적으로 1인당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차등화하고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최소 3,000만원으로 차등화하고 공동계정을 신설해 일부 금융권의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방안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금융사는 보장한도를 높이고 부실 가능성이 큰 곳은 한도를 낮춤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자와 예금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특정 금융권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이 공동으로 신속히 대응해 시스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져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해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자를 포함,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구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금융권 간은 물론 같은 금융권이라도 회사마다 재무구조가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하다 보니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와 예금주 모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건전성이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내세워 예금을 끌어모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무리하게 운용하다 대규모 금융부실을 초래했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부실을 해소할 능력이 없어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이 적립한 기금을 빌려 부실을 메우고 공적자금까지 지원받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은 최대 금융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예금자보호한도 차등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우량ㆍ부실은행에 따라 예금한도가 달라지면 해당 금융사는 물론 고객들이 동요하고 뱅크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량회사로만 돈이 몰리면 중소 금융기관은 더욱 어려워져 새로운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