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 年利66%로 3년간 제한

여신전문금융업등 54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물깡' 처벌조항 신설… 여성기업지원법도 개정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주식회사외부감사법 등 5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대부금액의 이자율은 금액에 관계없이 연66%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자의 탈법행위, 고율의 중계수수료 부과, 공포ㆍ불안감 조성을 통한 채권추심 등이 엄격히 금지돼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규제근거가 없었던 속칭 ‘현물깡’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실물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현금융통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품권매매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해주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회계담당 상근이사를 두는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2007년 말까지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 여성기업지원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소유주가 여성이 아닌 기업의 임원들도 여성기업인으로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법의 목적에 ‘환경’을 추가하고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기준에 실내 공기 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사용을 규제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3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과거사법도 처리하는 등 모두 54건의 주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연금법ㆍ비정규직법 등 굵직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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