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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다이제스트] 한성신용정보, 채권추심 허가
입력
1999.02.19 00:00:00
수정
1999.02.19 00:00:00
(주)한성신용정보와 (주)코오롱신용정보 등 최근에 설립등기를 마친 2개 신용정보회사가 19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허가를 받았다.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기존 서울신용정보 등 13개사에서 15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신용조사업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거래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사해 제공하는 업무이며 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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