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당국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병의원 의료인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처벌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이 병의원 등에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담긴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동아제약ㆍ유한양행ㆍ한미약품ㆍ녹십자ㆍ중외제약ㆍ한국BMS제약 등 10개사가 의약품 납품대가로 병의원과 약사ㆍ도매상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 해외 세미나ㆍ학회 참가비, 골프와 식사 접대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복지부에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