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이 기업갱생프로그램에 따라 채무 감면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의 빚도 함께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신보ㆍ기보법 일부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28일 이후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로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ㆍ면제되는 연대보증 채무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생절차ㆍ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 등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신보 7,500여명, 신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00여명 등 8,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연대보증인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자는 1만2,000여명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달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을 섰다가 연체 중인 10만5,000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한 것과 합하면 기업 연대보증 관련 채무 감면 대상은 12만5,000여명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신ㆍ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는데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기업은 채무가 조정되지만 보증인은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채무는 조정돼도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상환의무를 부담해 재기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며 "신보와 기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인도 채무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신ㆍ기보의 연대 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신ㆍ기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 때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등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