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의 나라저축은행 인수가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나라상호저축은행(전북 익산시)의 현 주주인 조영석 외 8인의 지분 36만주(지분율 90%)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영권 이전을 승인했다.
금감위의 경영권 이전 승인은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부실저축은행 인수만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정상 저축은행도 가능하도록 지난해 말 제도를 변경한 후 처음이다.
금감위 측은 “앞으로 시장 자율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간 인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라상호저축은행은 솔로몬 측의 영업전략 전파 및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건전경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