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탈세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것"

전군표 국세청장 상의 강연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최대 5년까지 면제"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세수가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가) ‘세금 쥐어짜기’라는 비난도 받지만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며 “검증하는 사람이 없으면 (직원) 월급을 더 주던지 집을 늘리려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아니냐”고 밝혀 ‘세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가진 조찬 강연에서 “국방의 의무는 엄격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반면 탈세에 대해서는 온정적 분위기가 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기업자금 유출이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악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격한 범칙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탈세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30%인 가산세를 높이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추진 중이다. 전 청장은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현행보다 20%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와 관련, 그는 “중소기업이나 신규 사업자는 서면조사 위주로 간편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신 고소득 자영업자나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고 대기업도 예년처럼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될 경우 종전 3년으로 돼 있던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 청장은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과세에 대해 “선택된 소수가 내는 아름다운 되돌림”이라는 지론을 펼쳤다. 그는 “언론이 세금폭탄이라고 하지만 교육ㆍ문화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부동산 가치도 올랐다면 기분 좋고 당당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강남과 같은 곳에 살면서 강남의 문화를 누리는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강조했다. 이처럼 전 청장이 보유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대기업 간부는 “국세청이 ‘따뜻한 세정’을 펴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다”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씁쓸해 했다.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틈만 나면 보유세 대상자에 대해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기분 좋게 세금을 내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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