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낮추기로

과태료 금액은 기존과 동일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세율이 기존보다 2배 높아짐에 따라 금액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부과기준을 절반으로 낮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부터 취ㆍ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지고 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높아져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2배(농지 1.5배)로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의 2분의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현행 취득세의 1~5배에서 내년부터 0.5~2.5배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바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