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직권조사 "하나마나"

솜방망이 재재… 실효성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가맹점 사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권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허위ㆍ과장 정보제공이나 거래상 지위남용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이를 감시ㆍ규제해야하는 공정위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계약관행이나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1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5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많이 접수된 업체들로, 편의점ㆍ베이커리ㆍ치킨ㆍ패스트푸드 업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강제력이 떨어지는데다 사후 조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의례적인 행사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로 인해 허위ㆍ과장 정보를 이용해 가맹점수를 늘리고, 가맹점 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원재료 공급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사례 등이 반복 발생해 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등에는 가맹점주들의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2일까지 265건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218건을 넘어섰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관련 피해신고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염규석 국장은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돼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가맹점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분쟁신청도 느는 추세”라면서 “가맹본사만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지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이 제정될 당시 업체들의 반발을 고려, 제재조항이 다소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가맹사업법을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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