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는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공청사, 과학관, 화물차 차고지 등 12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또 그린벨트 내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모가 축소되고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 동안 그린벨트 안에 입지가 허용돼 온 공공청사와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박물관, 치매병원, 화물차 차고지 등 12개 시설이 구역 훼손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신규 건축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반면 그린벨트의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궁도장과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추가 허용키로 했다.
용지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역은 훼손지 복구계획 지역에 한해 장관 승인 등을 얻을 경우 소규모 실내 체육관과 노인요양 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주택ㆍ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건축 규모를 기존 건폐율 60%, 용적률 300%에서 앞으로는 자연녹지 수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토지형질 변경, 물건을 쌓아놓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금액도 올리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추가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