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사보조원의 경력관리를 위해 지난 83년 제정했던 「건축사보조원 관리규정」이 3월말 폐지됐다.건축사협회는 『건축사보조원은 지금까지는 협회 내의 건축사보조원관리규정에 따라 경력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일괄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관리규정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사보조원이 경력신고를 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건축사보조원은 기술계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