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인 정씨를 이르면 다음주 중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경우 이번 사건의 고소·피고소인은 아니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인 문건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씨의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배당한 1일 청와대 고소대리인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8명과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경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정씨가 이른바 '십상시' 멤버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식당의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정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씨의 주장과 달리 '지난 4월 정씨와 이재만 비서관과 연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씨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수통인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볼 때 정씨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 조사 등이 끝나면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정씨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