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부담금' 3년간 최대 12조7000억

산업계, 신청량 취합 추산… "할당량 턱없이 부족"

정부가 내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한 가운데 전체 기업들이 3년간 물어야 할 부담금이 최대 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처사여서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525곳은 정부에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20억2,100만톤의 배출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각 기업이 정부에 제출한 신청량을 전경련이 취합한 수치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전할당량은 15억9,800만톤에 불과해 약 4억2,300만톤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 각 기업은 부족분을 톤당 1만원에 시장에서 사들이거나 시장가격의 3배인 3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할당량이 기업의 신청량보다 턱없이 적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들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거래제 시행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시기가 이미 관련법에 명시된데다 산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을 최종 확정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30일 동안 기업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할당량이 과소책정됐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