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물류지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FREE TRADE ZONE)을 구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로도 불리는 관세자유지역이란 한 국가의 관세부과지역 밖에 있지만 제한된 특정구역으로서 통관절차, 관세 및 제반 관세 공과금 등의 면제혜택이 부여하고 물품의 반출, 반입과 중계무역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제특구를 말한다.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해 온 관세자유지역과 비슷한 제도로는 수출자유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이 있다. 이들은 주요 지원업종이 모두 제조업에만 국한돼 물류업종이 제외돼 있고 관세법상으로도 보세구역의 성격이 짙다. 또 관세의 법제범위도 모든 물품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더욱이 국내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품 검사, 확인, 신고도 반드시 세관장이나 관리소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관세면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돼있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은 국가의 관세영역 밖에 위치한 특정구역이므로 관세권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영역이 아닌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가 생략될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 반입되는 물품도 수출로 간주돼 각종 간접세가 면제된다. 또 이 지역내에서의 물품 이동에 대한 관리도 배제되며 이 지역의 경계선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로 끝나도록 돼있다. 즉 제조, 가공, 부수, 포장, 라벨링 등의 작업에서 통관절차가 완전히 생략되는 것이다.
한편 관세지역에 입주한 물류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이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과 항만을 국제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의 실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재정돼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보조하여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관세지역의 후보지역으로는 우선적으로 이미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항과 항만중 부산항, 김포공항, 인천,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을 꼽을 수 있고 아산항 등을 추가 후보지로 꼽을 수 있다. 21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물류시대를 우리나라의 관세자유지역 설치로부터 시작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