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면실시와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허위 소득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실시된다.국민회의는 31일 열리는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 총재권한대행 주재 당정간담회에서 중산층 보호대책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30일 『국민연금과 의보통합이 원칙적으로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과 반대소리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불합리한 요율 적용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와 직장인들간의 요율 조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권과 정부는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 중소기업자와 도매업자 등 고소득 계층에 대한 실제 소득조사를 벌여 허위로 드러난 소득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 소득신고자와 국민연금, 의보소득신고 내역을 비교한 결과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불성실 신고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세청이 분야별로 10% 내외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사대상자들의 선별을 이미 끝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과 의보통합에 따른 집단민원과 관련, 다른 국민회의 관계자는 『현장암행을 통한 조사결과 연금공단과 의보의 업무처리 미숙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지방에서는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안내문이나 고지서 발부와 배포를 지연 또는 돌리지 않는 등 사실상 태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권과 정부는 연금과 의료보험 관리업무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관계자는 『여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중산층 이하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여권은 과감한 조세개혁을 통해 부의 균형분배를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임 국세청장이 불성실 소득신고 적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과세특례와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앞당기기로 한 것도 조세개혁을 앞당기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