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을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회원들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웹하드 사이트 법인과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불법저작물을 방치한 웹하드 사이트 20개를 적발해 정모(34)씨 등 28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9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웹하드 사이트 4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6만3,000여건의 불법 저작물을 방치하고 회원들에게 지급되도록 약정한 수당(포인트) 8억 8,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웹하드 업체는 약 15억원에 달하는 회원수당을 가로챈 것은 물론 불법 저작물 2,600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웹하드 업체들은 제휴를 맺지 않고 있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하거나 금칙어를 설정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검색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에는 검색 금칙어를 해제하는 수법으로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마음껏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해당 회원의 ID가 업체의 다른 ID로 자동변경 되도록 조작해 포인트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불법 저작물 게시에 대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웹하드 업체들이 소속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사실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며 "불법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환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