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20조주식·채권·보험으로 이동"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 2,000만원으로 변경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예금자산 20조원이 주식이나 장기채권ㆍ저축성보험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 연구위원은 16일 '2013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에서 "세제 개편으로 금소세를 새롭게 부담해야 되는 이자부 예금자산은 40조원대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증여 등을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 20조원의 예금자산이 금융투자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기존의 투자성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 개편 이후 유입되는 자금은 장기채권ㆍ물가연동채권ㆍ저축성보험ㆍ브라질국채 등 절세형 안전자산으로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금소세가 부활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동이 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수익률이 높으면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중위험ㆍ중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신규 과세 대상자는 금융자산 10억원 안팎의 부유 고객이며 대부분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중시하는 고객층"이라며 "2001년 금소세 부활로 연간 코스피지수가 33% 이상 오르고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3조원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 안전자산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으로의 이동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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