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생충알 김치파동 이후 폐기처분 대상 중국산 김치 중 일부가 폐기되지 않고 묵은지(숙성 김치)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유통경로를 조사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식약청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제품을 회수 폐기하고 관련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중국산 묵은지를 국산으로 속여 팔면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돼 처벌받는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기생충알은 70도 이상에서 죽는다”며 “기생충알이 검출됐던 중국산 김치를 묵은지로 만들어 먹더라도 고온 살균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체에는 별다른 해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