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내년부터 단속

유전자변형 농산물 내년부터 단속 내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사법경찰관의 업무에 GMO 표시단속 업무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법경찰관의 임무에 원산지 표시 단속 외에 GMO 표시 단속을 추가하고 직접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식물방역관으로 임명된 식물검역소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내년 3월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GMO 표시제는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않은 위반 업자에 대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1/13 17: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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