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6일 사학법 재개정을 두고 막판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3ㆍ30 부동산후속대책을 포함, 비정규직 관련3법, 동북아연구재단설립법, 주민소환제 등 각종 주요법안 처리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양당은 27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양측의 이견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우리당은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전날 사학법 개정안 14조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일부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성의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학교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는 조항도 고칠 수 있다”고 밝히며 한발 더 나아갔지만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역제안을 제시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은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대학은 여당 안대로 하고 초중고는 자율적으로 하는 ‘대학-초중고’ 분리 적용 ▦‘이사 정수 4분의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혹은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2배수 중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 혹은 대학평의회 등’과 ‘선임할 수 있다’로 고치는 제안 두 가지다.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수용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학법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도 없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와 공갈협박”이라며 “부당한 요구와 제안에 대해 흥정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