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위 계층 318만명에 대한 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해 1조1천억원의 세원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과세대상자 1천630만명 중 저소득층과 서민1천312만명을 제외한 상위 318만명만 세금이 인상된다"며 "연간 실소득 2천500만원에서 5천500만원을 버는 중산층은 연간 11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고 9,500만원 이상을 벌면 연간 524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연간 법인이윤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25%에서 28%로 인상, 1조7천억원의 세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법인.소득세는 물론 부동산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국방비와 경상비를 절감,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무상의료.보육.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