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단 국토부장관도 지정한다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노후 산단 용적률 완화도

앞으로 첨단산업 용지 공급이 필요한 곳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산업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 등 산업단지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계·학계·연구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 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무 녹지비율을 기존 5~13%에서 2.5~6.5%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기존 공업지역 기준인 200~350%에서 법적 최대 한도인 400~450%까지 확대했다.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동일 건물에 공장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다.

이 밖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비율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된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산업단지 활성화와 근로자 삶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홍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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