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더 낮아진다. 서울과 경기도·인천에 다르게 적용돼온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로 통일되고 40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 대상은 45세로 확대된다. 소득 추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고 은퇴자 순자산의 소득환산 상한선은 현재 도시근로자의 평균 연소득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아예 없앤다.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하면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겠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현 정부가 국정을 끌어가는 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지적도 많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TV·DTI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DTI의 경우 좀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현재는 비율을 60%로 통일하고 인천·경기 지역은 변화가 없는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문턱을 더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에서 실제 적용되는 평균 DTI가 35%에 불과해 DTI 비율을 설령 60%로 통일한다고 해도 소득이 적은 젊은 층, 은퇴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낮아 이를 조정한다는 얘기다.
◇실수요자에 대한 DTI 문턱 더 낮춘다=DTI에 대한 논의는 크게 3가지 방안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먼저 DTI 비율을 60%로 통일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DTI 완화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이는 DTI의 비율조정이 없는 경기·인천과 지방 수요자를 고려한 조치다. 가계의 대출에 실제 적용되는 평균 DTI가 3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DTI를 높여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문턱을 더 낮춰주자는 것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으로 묶여 있는 은퇴자에 대한 순자산 소득환산의 상한선은 아예 없애주는 한편 40세 미만의 장래소득 추계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젊은 수요층의 기준은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넓히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TI 보완대책을 만들어 2012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출수요는 그리 많지 않았다"면서 "수혜의 폭을 더 넓혀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TI의 적용비율을 60%로 통일하는 방안이 두 번째다. 경기·인천의 경우 현행대로 60%에 변화가 없지만 서울의 DTI 비율이 60%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DTI 비율을 현행(서울 50%, 인천·경기 60%)대로 유지하되 40세 미만과 은퇴자에 대한 완화조치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LTV는 지역·업권 상관없이 70% 통일…은행 자율 맡기는 것은 제외=LTV는 지역과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70%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LTV는 현재 은행·보험사의 경우 수도권 50%, 지방 60%를 적용하고 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70%다. LTV가 70%로 올라가면서 수도권에서 5억원 아파트를 대출 받을 때 단순 계산으로 종전에는 은행에서 2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1억원이 늘어난 3억5,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LTV의 규제는 풀되 LTV나 DTI의 비율규제를 은행 등 금융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은 제외했다. 은행 자율에 맡기되 충당금 통제 등을 통한 자본규제로 대신할 경우에도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자율에 맡기되 자본규제로 비슷한 효과를 거두려면 검토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면서 "충당금 등을 통해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은행이 영토확장을 위해 특별이익으로 증자해 충당금을 쌓으면서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어 위험요소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