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초과 車, 세금 돌려 받으세요"

한ㆍ미 FTA발효로 세율 변경돼…서울시, 32만대 세금 반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배기량 800~1,000㏄ 또는 2,000㏄ 초과 승용차 소유자 가운데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은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5일 한ㆍ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일부 변경돼 초과 납부된 세금을 시민들에게 환급한다.

자동차세는 종전까지 800㏄이하(㏄당 80원)ㆍ1,000㏄이하(100원)ㆍ1,600㏄이하(140원)ㆍ2,000㏄이하(200원)ㆍ2,000㏄초과(220원) 등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돼왔다. 그러나 FTA가 발효되면서 1,000㏄이하(80원)ㆍ1,600㏄이하(140원)ㆍ1,600㏄초과(200원) 등 3단계로 축소돼 배기량 800~1,000㏄이하, 2,000㏄초과 차량은 각각 ㏄당 20원씩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소형ㆍ대형 승용차 보유자는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게 돼 있지만 한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 받는다.

예를 들어 2011년식 모닝(999㏄) 보유자의 경우 기존 자동차세가 11만6,880원(10% 할인 적용)에서 9만8,220원으로 줄어 1만8,660원을 돌려받으며 같은 연식의 에쿠스(4,498㏄) 보유자는 8만3,980원을 환급 받는다.

서울시의 경우 이번 자동차세 환급 대상은 32만 여건으로 모두 94억원 규모다.

시의 한 관계자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16일부터 일제히 우편발송하며 인터넷 시스템 이텍스(etax.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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