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자 동의없이 역사교과서 수정 가능"

법원, 저자 5명이 낸 가처분신청 기각

새 학기부터 고등학생들의 교과서로 배포될 예정인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와 관련,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저작인격권을 가진 저자들의 동의 없이 정부가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저작자는 제3자가 법령의 근거나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 삭제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토록 요구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저자들과 금성출판사 사이의 출판계약서에 '교과부장관의 수정 및 개편 지시가 있을 때 저작자들은 원고와 자료를 금성출판사에게 인도하고 금성출판사는 교과서를 수정 개편한다'는 약정이 있다"며 "결국 저자들은 출판계약서에서의 약정에 따라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의 범위 내에서는 동일성유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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