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1564억… 22%↓

자동화기기 '30분 지연 인출제'… 9월부터 100만원 이상에 적용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이 20% 이상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올 1~6월 금융사기 피해액이 1,5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보다 22.6% 감소한 수치다.

피싱 피해액은 상반기 992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1,066억원보다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피싱 피해액 571억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피해 규모가 크다.

올 상반기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은 64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842억원보다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 개설돼 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월 1,16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3,113건보다 크게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사용 가능성이 높은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하고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점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각종 방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추가 대응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올 4·4분기부터 금융사기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사용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은 다음달 2일부터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선글라스나 마스크 등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이 자동화기기에서 고액을 인출하려 할 때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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