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집을 올 연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 이후에 팔면 세금이 부과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주택도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되나 법령개정 이전에 상속받은 집을 올 연말까지 팔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2002년말 이전에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가구주가 연말까지상속받은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이 집을 내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가구주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 전에는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 당시 상속세만 부과되고 이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주택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었다"면서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집은 연말까지 처분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