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범운영
금융지주사별 3곳으로 제한
보험설계사 반발에 2년 후 전면 도입 여부 결정
은행과 증권사가 같은 지점에 입점해 있는 복합점포에 8월부터는 보험사도 들어간다. 다만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제약을 둔 ‘방카슈랑스 룰’을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지주회사별로 3곳의 복합점포에만 보험 창구 입점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시범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합금융점포는 금융업권 칸막이를 넘어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현재는 은행과 증권사만 입점해 있다. 금융당국은 복합점포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사까지 입점해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지고 산업간 경쟁·융합이 촉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 현행법과 방카슈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복합점포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복합점포에 들어가는 보험사 지점은 은행과 증권 창구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복합 점포 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는 보험사 소속 직원이 상담을 할 수 없고 별도의 공간에서 보험 상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다는 ‘방카 25% 룰’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연스레 나온다. 은행 창구 옆에 있는 보험 창구로 고객을 안내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의 입점이 지연된 이유도 전업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이 같은 우려를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우선 오는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곳의 복합점포에만 보험사 지점의 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지주사와 전업보험사의 첨예한 대립을 중재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복합 점포를 찾은 고객을 해당 계열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에게 안내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나 꺾기 성 보험판매가 적발되면 엄중 재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국의 복합점포 도입안을 두고 금융지주회사는 물론 전업보험사, 보험설계사 집단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지주회사는 보험사 입점을 3곳의 복합점포로 제한하면 허용하면 복합점포의 취지 자체가 퇴색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농협금융지주만 놓고 보더라도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10곳의 복합점포를 출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전업보험사나 보험설계사들은 복합점포에 보험 대리점을 입점토록 허용한 것 자체가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에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