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60% 풀려

총287㎢ 분당 15배 규모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60%에 해당하는 287㎢의 거래제한이 풀린다. 특히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지구 지정 후 길게는 7년이 넘도록 거래에 제한을 받았던 개발예정지에 대한 규제의 빗장이 풀려 위축된 부동산거래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6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 482.371㎢의 59.5%로 분당신도시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이번 해제로 전국토면적 10만188㎢의 0.2%인 195.133㎢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 촉진과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지난 1978년 12월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25면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지연돼온 국책사업지를 비롯해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지가 상당수 포함됐다. 다만 정부부처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의 호재로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세종시(40.1㎢)와 대전(42.6㎢)의 거래허가구역은 여전히 투기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