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홈쇼핑 업체가 식품ㆍ공산품 등을 판매하면서 사전심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광주지방청이 지난 3월 한달 동안 TV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홈쇼핑 및 제조ㆍ판매업체 등 33개소 21개 제품을 허위ㆍ과대광고 혐의로 적발, 관할 시ㆍ도 및 경찰서에 행정처분 및 수사토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개소는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9개소는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6개소는 의료용구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
CJ홈쇼핑과 지인텍은 의료용구인 의료용구 `아로마 스팀케어 좌훈기`를 판매하면서 생리불순ㆍ통증 등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여성질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메아리홈쇼핑(제주)과 장수산업은 공산품인 `장수돌침대 셀크린`을 통해 판매하면서 장운동 촉진, 손발저럼ㆍ고혈압ㆍ당뇨 등 성인병에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한국농수산쇼핑과 ㈜가자물산 대구지점, ㈜동충하초는 식품인 `쎌앙띠 헬리코` `누에동충하초`를 판매하면서 위궤양치료, 면역증강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했다.
나래쇼핑과 헬스케어는 식품인 `비알엠999`를 판매하면서 간염ㆍ지방간ㆍ간암 등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 15곳이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겼다”며 “구매자들은 제조ㆍ판매업체들이 광고하는 내용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것인지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