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올 연말 정국 뇌관 부상할 듯

-여당의 민생 30개 법과 야당의 노동 관련법 개정으로 충돌 불가피

여야 간의 노동시장에 대한 시각과 정책 접근 방식이 엇갈리면서 올 연말 임시회가 열릴 경우 환경노동위원회가 또 다른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야당이 고용차별 해소 관련 6개 법과 최저임금 인상법(최저임금법 개정안), 고용보험 적용 확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저소득층 취업 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노동시간 단축법(근로시간 단축법),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교육 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을 발의해 환노위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용차별 해소법의 경우 상시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과 동일가치 동일임금 적용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위해 관련 법만도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6개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현재 환노위 법안 심사를 앞둔 만큼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임시 국회가 열리면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 30개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야당은 최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정리해고 요건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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