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3 해운사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3위 해운사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 건을 승인할 경우 전세계 컨테이너선박의 37%를 차지하는 '공룡' 해운사가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7일 덴마크 국적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으로부터 'P3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4일 접수해 국내 시장경쟁 저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P3는 세계 1~3위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라인, MSC(스위스), CMA-CGM(프랑스) 3개사가 아시아~유럽, 대서양, 태평양 등의 노선을 공동으로 운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합작법인이다. P3가 출범하면 글로벌 해운업계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