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지역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6월부터 실시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평택시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시내 전통시장은 매월 네 번째 일요일에 특가판매, 세일 등 ‘전통시장 큰 장날’ 행사를 열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