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 독도 해역 수산자원 보호문제와 관련,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독도 주변 어업실태 및 자원연구를 토대로 독도해역 수산자원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독도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독도해역에 대한 정점별 정기조사와 인공위성 등 첨단 해양과학 조사기법을 활용해오는 2010년까지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 생태계와 환경변화에 관한 정기 모니터링 체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입도 완화 조치에 따른 대책과 관련,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 파손된 등산로, 난간, 등대 및 어업인 숙소 등 시설물 정비공사를 3월말부터 착공할예정"이라면서 "개방지역에 가이드를 배치해 입도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질서한 입도행위 및 입도제한 구역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어업협정 파기논란과 관련, 해수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3월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과 무관하다고 결정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지난 1953년 멩끼에르-에크레오섬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간 영유권 분쟁사건에 대해 어업협정과 영토문제는 무관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어 "올해 기준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10개 업종 1천86척의 우리어선이 조업허가를 받아 조업중인데 한일어업협정이 파기될 경우 우리어선의 대량 감척이 불가피한 상황이 야기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독도 해상경비 강화를 위해 중대형 함정체제에서 1천t급 이상 대형함정체제로 강화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독도근해에는 5천t급 1척, 1천t급 2척을 3교대로 배치하고, 울릉도와 독도 주변 수역에는 500t급 2척을 2교대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어 "독도에 대한 무단상륙 기도 방지를 위해 제1선은 한일경계해역에울산 광역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제2선은 포항동방 70마일 해역에 1천500t급 이상을상시배치하는 한편 3선에는 독도전담 함정이 헬기와 특수기동대 등과 함께 차단하는3선 차단선을 설정해 대응중"이라고 말했다.
또 해경은 "상황발생시 `독도 우발사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1,2,3선에 해경 함정 2척이상을 증가 배치하고, 독도방어작전 계획에 따라 해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또 "독도 근해에 대형함정이 출동할 경우 특수기동대원을 탑승시켜 현장나포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