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장용 재료 제조·판매업소 위반업체 8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 젓갈류 등을 취급하는 김장용 재료 제조·판매업소 4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밀가루를 첨가해서 만든 김장용 향신료조제품(다진 양념)을 만들거나 중국산 고추씨를 섞은 불량 고춧가루를 취급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또 녹이 슨 기구나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젓갈을 만든 업체도 있었다.

기장군 A 업체는 김장용 향신료 조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색깔을 보기 좋게 하거나 중량을 늘리고자 밀가루를 첨가하면서도 표시 사항에는 다르게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금정구 B 업체는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고추씨를 첨가할 수 없는데도 중국산 고추씨를 제조 공정에 추가로 투입해 불량 고춧가루를 만들다가 단속에 걸렸다.

사하구 C 업체는 젓갈 제품을 생산하면서 냉동 원재료를 작업장 바닥에 그대로 방치, 냉동 원재료에서 나온 핏물이 작업장 바닥에 고여 악취가 진동하는 환경에서 제품을 만들었다. 제조·가공에 사용중인 기구와 용기는 녹이 슨 상태였다.

또 중국에서 수입한 절임 식품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제품, 반품된 제품 등에 빙초산과 솔비톨 등을 사용해 재가공하고도 아무런 표시없이 판매하기도 했다.

사상구 E 업체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전어젓갈 등을 사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했고 사상구 F 업체와 부산진구 G 업체는 제조·생산 공정이 끝나 최종적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태의 제품에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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