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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 공모주 투자,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공모주 투자 경보가 울렸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공모주 투자는 쏠쏠한 수익을 안겨줬지만 최근에는 증시에 상장된 새내기주의 주가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2월부터 이어진 '상장 첫 날 상한가' 라는 공식을 외면하는 업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9일 상장한 서울마린은 첫 날 하한가를 기록했고, 21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해덕선기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치욕을 맛봐야 했다. 상장 첫 날부터 상한가 행진을 벌일 것이라는 기대로 이들 업체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도 예상 밖의 손실에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마린은 상장 직전인 지난 19일 장외시장에서 2만원에 마감됐다. 그러나 상장 첫 날 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지금은 1만4,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대박을 노리고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쪽박'을 찬 셈이다. 상당수 신규 상장 기업의 주가도 과열 양상에서 벗어났다. 올 2월 상장한 이수앱지스는 지난 13일 고점(1만6,150원)을 찍은 뒤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4월 상장 후 6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10만원을 넘어섰던 코오롱생명과학도 어느덧 6만5,000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증권업계의 한 연구원은 "공모주 청약이 과열 기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점차 진정되는 추세"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비슷한 과열 양상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업계의 신규 상장 업무 담당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나 공모 기업 가치를 꼼꼼하게 분석한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현미경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동민 대우증권 기업인수부 차장은 "미리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기업 가치 보다 공모가가 높다면 단호하게 청약을 포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언 굿모닝신한증권 IPO1부 과장도 "상장 초기의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되기 보다는 투자 대상 업체를 자세히 뜯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옥석을 가리면 장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 공모주 투자 A to B
"기업설명회 놓치지 말고 증권신고서 꼼꼼히 살펴라"
성장성·수익성등 체크는 필수…'투자위험요소'로 리스크 파악
공모가·업종 전망도 따져봐고 주관 증권사에 계좌 개설해야 증권업계의 신규 상장 업무 담당자들은 “최근 새내기 종목의 주가가 상장 첫날 공모가에 비해 100% 이상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의 공모주 투자는 분명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모주 투자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 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감안한 투자’가 최선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될성부른’ 신규 상장 업체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전문가들이 귀띔하는 ‘공모주 투자 요령’을 요약, 정리한다. A. 기업설명회(IR)는 놓치지 말아야 기업설명회는 투자자들이 상장 예비 업체의 상황을 해당 기업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상장 예정 업체들은 공모 주식 청약에 들어가기 앞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보통 여의도 인근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갖는다.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상 예비심사통과법인의 기업설명회는 의무화돼 있다. 상장 추진 업체들은 기업설명회에서 주력 사업, 최근 실적, 경영 방향, 공모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홍보 책자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대표이사나 재무 담당 임원들이 나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자세히 설명한다. 투자자들은 설명회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가감 없이’ 질문 할 수 있다. 회사로서는 투자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투자자들은 업체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설명회는 보통 1~2시간 가량 진행되지만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 더 연장되기도 한다. 가끔 경영진들이 ‘인수합병(M&A) 계획’ 등 주요 정보를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어 의외의 소득을 챙길 수도 있다. 오주현 메리츠증권 IPO팀 차장은 “기업설명회 일정을 파악한 뒤 참석한 후 보충 질문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 업체들의 경우 기업설명회 일정을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 증권 신고서를 꼼꼼히 살펴라 상장 예비 업체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에 공모주 청약에 나서기 약 한 달 전에 증권신고서를 게시한다. 증권신고서는 ▦회사의 개요 ▦재무 관련 사항 ▦상장 주관사의 기업 분석 내용 ▦자금의 사용 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지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증권신고서만 꼼꼼히 읽어봐도 회사의 ‘절반’ 이상은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성장성, 수익성 체크는 필수=상장 후에도 해당 업체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우수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춰야 한다. 김동언 굿모닝신한증권 IB1부 과장은 “공모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무엇보다 업체의 펀더멘털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의 ‘인수인의 의견’ 조항에서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인수인의 의견’에는 상장 예정 업체와 비교가 가능한 동종 업체의 수익성과 성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대적인 가치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성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눈 여겨 봐야 하는 것은 ‘연 평균 매출 성장률’이다.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8% 수준은 넘어야 괜찮은 기업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평가다. 이밖에 영업이익증가율,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증가율도 검토가 필요하다. 수익성을 살펴보려면 증권신고서 상의 매출액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100)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매출액순이익률은 업체가 물건을 팔아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뿐만 아니라 영업외적인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고 탄탄하게 경영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물건을 잘 팔고 영업이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도 키코나 선물환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재무위험을 제거한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수익성 지표로는 자기자본순이익률도 있다. ◇투자위험요소를 통해 리스크를 파악=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투자위험요소’는 회사나 회사가 속한 업종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설명한 일종의 자기 고백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설명회를 통해 회사의 ‘장밋빛 전망’을 알게 됐다면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을 읽으며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실제 올 상반기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A업체의 경우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에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성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한다’, ‘환율 여파로 재무 비율이 상당 부분 악화됐다’,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등의 문구가 담겨있다. 신동민 대우증권 주식인수부 차장은 “개인들의 경우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투자대상업체를 직접 탐방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나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투자위험요소를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C. 공모가격을 따져봐야 공모를 앞두고 상장주간사와 상장 예비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공모가 예상 밴드가 나오며, 기관의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격이 결정된다. 투자자들이 공모가격이 높고 낮은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상장된 동종 업체의 주가와 상장 예비 업체의 공모가를 비교함으로써 대략적인 분석은 가능하다. 우선 주가이익비율(PER, 주가/주당순이익)을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다. PER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당 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상장예정업체의 주당 순이익은 전년도 순이익을 공모 전 주식수로 나눠 구한다. 그 다음 공모 가격을 주당순이익으로 나누면 PER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온 PER를 동종 업체의 PER과 비교해 보면 공모가격이 높고 낮은지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상장 예정업체의 PER이 비교 가능한 동종 업체의 PER보다 높으면 공모가가 높다고 보면 되고 반대로 낮으면 ‘싸다’고 봐도 된다. 다만 신규 상장업체의 공모가격은 적정 가격보다 할인돼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PER을 구하기 어렵다면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공모업체의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를 제시된 동종 업체의 성장성, 수익성지표와 단순 비교해본 뒤 공모가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다. 단, 비교 업체의 주가가 펀더멘털과 상관 없이 급등락함으로써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D. 수급과 업종 전망도 따져보라 상장 예정 업체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벤처캐피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장 예정 업체의 지분을 상장 전부터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업체가 상장된 후 일정 기간의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면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오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 신동민 차장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상장 후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1~2개의 벤처캐피탈이 미리 업체에 투자했고, 그 지분이 10% 미만이라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조언했다. 보호예수물량은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의 ‘기타투자위험’에 상세히 열거돼 있다. 여기에 상장 예비 업체의 업종과 점유율까지 검토하면 ‘금상첨화’다. 김동언 부장은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업종의 영역이 넓고, 점유율도 높다면 시장에서 1등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우재 삼성증권 기업금융파트 부장도 “최근 선호되고 있는 환경, 바이오, 식량, 의료기기 관련 업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의 실적이 예상 가능한 업종, 산업에 속한 기업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 주관 증권사에 계좌 개설해야 투자자들이 청약에 나서기 위해서는 청약이 가능한 주관 증권사의 지점을 찾아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청약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 최소한의 주식수와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증권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증권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다. 최근에는 투자자가 신청한 수량만큼 주식을 배정 못 받을 확률도 높다.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업체의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라면 100주를 신청한 투자자 C씨는 1주만 배정 받을 수 있다. 청약 증거금도 납입해야 하는데, 투자자가 신청한 주식 가격의 50% 수준만 계좌에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