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에 외부세력이 개입돼 있는 것은 물론 점거농성장에서 죽창 등 무기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현대차 사태에 외부세력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은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의해 밝혀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유인물을 통해 "그동안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 3자 대표의 특별교섭 의제가 3번이나 번복된 것도 외부세력의 부추김 때문"이라며 "신분을 속이고 현장에 들어온 외부인을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점거농성장에서 시너 등 인화물질은 물론 쇠파이프를 깎아 만든 죽창 등 무기를 발견해 수거했다고 주장했다. 3주째로 접어든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은 자체로도 불법일 뿐 아니라 외부세력까지 개입된 최악의 불법행위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애초부터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으로 불법으로 규정했다. 현대차는 이번 사태로 생산차질액이 이미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더구나 외부세력과 손잡고 무기까지 준비해놓은 것은 노동투쟁을 빙자해 과격한 폭력행사도 서슴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차 사업장을 폭력투쟁의 장으로 삼으려는 이 같은 의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사내하청은 고용유연성 차원에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생산방식이다. 더구나 노사합의로 이뤄지고 있는 사내하청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더구나 외부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현대차 노조가 외부세력 색출과 함께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의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대차 사측도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이미 정규직ㆍ비정규직 노조와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4자대화를 제안해놓고 있다.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노사 양측의 사태해결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대차 불법파업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
비 정규직 노조는 즉각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금속노조 등도 이번 사태를 비 정규직 문제 전체로 확산시키고 파업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 정규직 파업사태가 해결기미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파업 9일째에 접어든 23일 현대차는 생산피해액만 1,000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현대차 전주와 아산공장 일부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22일 부분 동조파업을 벌이고 금속노조도 연대파업에 나서기로 한데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비 정규직 전체 문제화 하려는 등 상황을 심각하게 몰아가고 있다. 현대차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휴업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내 하청 비 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로 야기된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으로 불법이다. 사내 하청업체 노조가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한 파업은 노동관계법상 파업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 발생원인은 지난 7월 대법원이 2년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업체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재판결과에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아직 파기 환송심이 진행중이다. 현대차 비 정규직 노조가 불법 파업을 통해 정규직화를 관철하려는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행위인 것이다.
사내 하청은 고용 유연성과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서도 적극 선택하고 있는 생산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 등 비 정규직의 어려움은 이해되나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채 노조가 무조건 정규직화를 주장하면 기업부담이 커지고 자칫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비 정규직 노조는 즉각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금속노조 등도 이번 사태를 비 정규직 문제 전체로 확산시키고 파업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
교섭 대상자가 아닌 현대차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업이 다른 공장으로 확산돼 장기화 되면 자동차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기에 수수 방관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현대차가 대화를 통해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불법 파업 및 이와 연관된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사내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한 대책마련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