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보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기존의 노란색 점자블록 대신 보도 양 옆이나 한쪽에 '경고용 띠(보행기준선)'가 설치된다. 또 보도의 일정 폭(최소 2m 이상)을 장애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으로 조성한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 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에 따르면 보도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는 폭 2m 이상의 보행안전구역과 분전함과 벤치ㆍ공중전화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몰아 넣은 장애물구역으로 나뉜다.
보행안전구역에는 양 옆이나 한쪽에 경고용 띠(보행기준선)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 없이도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폭 30㎝ 이상의 경고용 띠는 높이나 거친 정도, 색상 등을 보도의 다른 부분과 구분해 시각장애인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게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점자블록의 요철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하이힐을 신은 여성 등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횡단보도에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경사턱을 부분적으로 낮춘 구간을 만들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별도로 설치한다. 점자블록 재질은 스테인리스 등 미끄러지기 쉬운 재료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은 피하도록 했다.
시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하지 않은 보도에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이전에 완공했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한 디자인 서울거리 5곳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정경원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앞으로도 보도 조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