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 피해자 측이 민노총 간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 김청현)에 배당하고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그러나 다른 청으로 넘길 수도 있고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할 수도 있어 이를 이번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측은 전날 가해자로 지목된 민노총 간부 K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인권실천시민연대는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고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려고 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수배를 받고 있던 이석행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으나 핵심 간부 K씨가 피해자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며 민노총 지도부는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최근 총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