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시험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1월16일 1차시험, 12월21일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3월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 처음으로 가맹사업거래상담사를 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프랜차이즈 거래관계에서 프랜차이즈본부(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후분쟁조정과 사전분쟁예방을 전담하는 일을 하게 되며 개인사무실을 개설하거나 프랜차이즈본사에 취업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종이다.
공정위는 이 시험을 국가자격증으로 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국회에 `가맹사업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재출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규정을 법조항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국가자격시험은 법에 근거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상담사제도의 개정작업은 지난 6월13일 시행령에서 처음 도입돼 첫 시험도 보기 전에 불과 4개월만에 법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담사시험제도를 쉽게 도입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험과목도 3과목을 치르는 1차시험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민법(제1편 총칙 및 제3편제2장에 한정), 경영학이고, 2과목을 치르는 2차시험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등 공정위 임직원들이 실무과정에서 대부분 숙지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해 공정위 임직원의 퇴직후 보직만들기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적지 않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