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약재에서 표백제 검출

시중 유통중인 일부 한약재에서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이산화황)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8월 서울 경동시장에서 팔리는 갈근ㆍ건강ㆍ길경ㆍ사삼ㆍ작약 등 한약재 5품목 10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0%(4점)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중국산 건강, 길경의 경우 수입의약품 관리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치(10ppm)의 20배가 넘는 269ppm, 271ppm이 각각 검출됐다. 관련 기준이 없는 국내산 작약, 사삼에서도 59ppm, 686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한약재 표백, 벌레 발생 및 변색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이산화황을 다량 섭취하면 소화기 점막이 손상돼 천식,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당귀ㆍ산수유ㆍ작약ㆍ천궁ㆍ택사ㆍ황금ㆍ황기 등 7품목 19점에 대한 납ㆍ카드뮴ㆍ수은ㆍ구리ㆍ아연 등의 중금속 조사결과, 총함량이 기준치(30ppm)를 넘지는 않았으나 일부 품목에서 개별 중금속이 검출돼 중금속의 개별 허용 기준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측은 “수입 한약재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입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는 물론 유해 중금속의 개별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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