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법정구속 관행화된 것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편집인협회 토론회서 입장 표명
양형위 독립은 사법권 본질 침해
대법 공개변론 21일 첫 중계
경기도에 고법 설치 검토

양승태 대법원장 /연합뉴스

최근 대기업 총수의 법정구속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행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인 법정구속 관행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몇 개 사건에서 경제인 법정구속이 있었다고 해서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경제인이라고 해서 법정구속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경제인 관련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력범죄의 양형 기준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불변의 원칙은 아니며 사회가 변함에 따라 양형 감각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형 기준은 지속적으로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판결이 일시적인 여론을 따라가다가는 사회 기준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형은 사법권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기준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법원 밖 조직에 넘기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 받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원의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21일 대법원 공개 변론 사건을 처음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동시 중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아이를 남편 허락 없이 친정으로 데리고 간 혐의(국외이송약취죄 등)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의 유무죄를 대법원은 생중계로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에 항소심 재판을 담당할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문제도 법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이 끝나는 대로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다. 양 대법원장은 "경기도민의 인구나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에 새로 고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용 문제도 있고 지법에도 2심 재판부가 있어 이 시스템을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막말 판사 논란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모든 법관들과 함께 사과한다"며 "법관컨설팅 등 제도 도입과 인성 평가 임용 등을 통해 막말 판사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전관(前官)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법조일원화가 정착되면 전관예우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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