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분보조 1년 연장

오는 6월 말까지로 돼 있는 화물차ㆍ버스ㆍ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류세 인상분 전액보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상된 경유 유류세 전액보조 기간이 다음달 말로 끝남에 따라 이 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하고 7월로 예정된 경유 유류세 인상분도 전액보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방침이 결정될 경우 4,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건교부는 또 화물운송료가 적정하게 형성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2006년부터 컨테이너ㆍ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주요 화물의 운송원가를 조사, 공개하는 참고운임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원가는 컨테이너의 경우 부산~서울, 부산~구미, BCT는 제천~서울 등 주요 구간별로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