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전기냉장고ㆍ백열전구업체 등이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9개 품목 179개 모델 제품에 대해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 제품을 비교검사한 결과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가 생산한 5개 제품(10개 모델)에 대해 생산ㆍ판매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우선 5개 회사가 생산한 제품 6개 모델이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최저 소비효율에 미달된 전기냉장고ㆍ백열전구ㆍ어댑터ㆍ충전기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2개 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ㆍ선풍기 등 2개 모델은 등급 조정(3→4등급) 명령을 받았고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 오차를 초과한 2개 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에 대해서는 표시사항 정정 명령 조치가 취해졌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품목을 정해 제조 및 수입업체가 효율등급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최저 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 제조ㆍ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ㆍ과태료 등이 부과된다.